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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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관련>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류 안내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23-05-15 16:15 조회: 1062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점검
(연면적 5,000이상의 호텔에 해당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소방시설 안전 점검 합격증)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2에 따른 검사(승강기 안전 점검 확인서)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 안전검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전기 및 스팀보일러에 따른 시설의 점검 일지)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 증) 



* 접수서류의 대한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 우편접수 / 방문접수(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기획조사실)
- 이메일접수(ksh9517@jta.or.kr) 로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업 등급심사 서류 준비 방법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