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본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TOURISM ASSOCIATION (약자 JTA)이라 한다.
본회는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및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촉진은 물론 회원업체의 복리증진과 지도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본회는 제4조의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회장ㆍ감사 제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회의는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둔다.
회의 소집은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회원은 대리인이나 서면(위임장)으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종별분과위원회, 재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청년위원회를 두며, 그 외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재정위원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충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포상과 본회 사무처 직원의 채용, 승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참여하여 조언, 권고 및 자문활동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한다.
청년위원회는 제주관광을 선도할 청년 인재 양성 및 권익증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제주관광 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다.
[조문 신설 2024.12.16.]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제7조 4항의 개정규정 중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경우’란 2011. 4. 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해 당연직 임원이 되는 업종별분과위원장의 첫 임기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2.29까지로 한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제7조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 12.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회원자격 상실을 유예한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2023.1.13.)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
이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2024.1.6.)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