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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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관리

관광편의시설의 정의

관광식당업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6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3조7항]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관광사진업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6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3조7항]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절차

STEP. 01

관광편의시설업 신청 접수

STEP. 02

관광편의시설업 신청 접수

STEP. 03

관광편의시설업 신청 접수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 인적요건
    •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1. 당해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해당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 녀 화장실을 갖출 것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1부
  • 사진
  • 조리사 자격증빙서류,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류 각 1부
  • 메뉴판(외국어 표기) 사본1부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20,000원

관광사진업

지정기준

  • 인적요건
    • 사진기술 경력이 풍부한자
    • 외국어가 가능한자
  • 촬영을 위한 전문 촬영기기를 보유하고 있을것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1부
  • 사진(촬영부스 및 전문기기보유 사진)
  • 사진경력 증명할수있는 서류(SNS, 블로그, 업체위탁 사진 등)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