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1962년 2월 22일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거 제주관광산업의 성장 발전과 관광사업체의 사업발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제주관광사업의
성장 발전
관광사업체
사업발전 및 권익증진
지역공동체와
상생
※ 근거: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01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 총괄
02
제주관광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03
관광객 수용시설 및 서비스의 질 개선
04
관광통계 작성
05
관광종사원 교육 및 사후관리
06
여행공제회 업무
0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08
관광안내소 및 국내홍보센터 운영
09
관광사업체 발전 지원 및 조정
10
관광객 불편사항 처리
11
관광윤리 확립 및 관광질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