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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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명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라 한다.
공제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회원이 여행업을 폐업하였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당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명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금액을 공제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 한다.
회원의 분담금은 제5조 제①~③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의 0.30%~2.0%로 한다.(2013. 12. 11. 개정)
공제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5인(부회장 5인중 1인은 상근부회장)
감 사 3인
임원은 비상근(상근부회장 제외)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의 경우에는 보수의 2분의 1을 공제회에서 부담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공제회 운영기금(이하“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운영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리한다.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운영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중앙회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 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총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총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제회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987. 12. 04. 개정
1988. 07. 07. 개정
1988. 12. 20. 개정
1989. 04. 10. 개정
1993. 02. 19. 개정
1994. 11. 08. 개정
1998. 01. 06. 개정
2000. 04. 04. 개정
2001. 06. 05. 개정
2004. 02. 27. 개정
2004. 03. 23. 개정
2004. 11. 16. 개정
2008. 09. 12. 개정
2011. 01. 31. 개정
2011. 04. 14. 개정
2012. 09. 28. 개정
2013. 1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