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font size=3>국내부문 여행상품 자료집 제작비 지원계획</center></font size=3><p>
국내여행업 회원사들이 여행상품개발과 더불어 상품집에 의한 직접 모객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행업게의 대외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P>
<PER>
o 신청자격 : 도내 본점을 둔 국내여행업 <p>
o 신청내용 :</br>
- A4용지 규격 홍보물 (2쪽이상)</br>
- A4용지 규격이하 홍보물 (6쪽이상)</br>
- 홍보책자, 포스터, 관광객유치를 위한 상품자료집 등<p>
o 제외대상</br>
- 여행상품 내용이 미풍양속에 반하였을 경우</br>
- 국내여행상상품 이외 광고 등이 전체지면의 20%를 초과 게재된 상품</br>
- 2004년도 이전 발행간행물<p>
o 접수기간 : 2004년 12월 28일(화) 17:00까지<p>
o 접수방법 : 공문접수<p>
o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제가입증서, 2004년도 발행자료집 10부<p>
※ 지원사항</br>
o 여행상품 자료집 제작비 지원</br>
- 협회 심의를 통과한 상품에 대해서만 일정액 지원</br>
- 중복제출한 경우 업체별 1개상품만 지원.<p>
o 지원방법</br>
- 여행사에서 인쇄소와의 홍보물 거래내역(세금계산서)을 구비하였을 경우에만 여행사로 계좌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