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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협 공고 제2005-6호
<center><font size=3>내국인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변경공고</center></font size=3>
제주관광홍보 및 내국인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관광상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이를통한 제주관광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ꏚ 사업안내
▶ 제주관광상품 홍보비 지원
○사업내용 : 언론매체에 제주관광상품을 홍보(광고)한 여행업체에 홍보비 지원
○기 간 :․1차 : 2005. 5. 1 ~ 2005. 10. 31
․2차 : 2005. 11. 1 ~ 2006. 1. 31
○접수/심의 :․1차 접수 : 2005. 11. 1 ~ 11. 10 /․1차 심의 : 2005. 11월말
․2차 접수 : 2006. 2. 1 ~ 2. 10 /․2차 심의 : 2006. 2월말
○대상업체 : 도내․외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홍보매체 : 중앙일간지, 도외 발행 일간지, 여행전문신문
○지원내역 : 업체당 150만원 이내로 예산범위내 지원
․중앙일간지 : 제주관광상품을 광고크기가 3단(10.2㎝×9㎝) 3회이상 게재시
․도외 발행 일간지 : 제주관광상품을 광고크기가 5단(17㎝×9㎝ 3회이상 게재시
․여행전문신문 : 제주관광상품을 광고크기가 5단(17㎝×36㎝ 3회이상 게재시
○제출서류
․제주관광상품홍보비 지원 신청서 1부
․제주관광상품 광고가 게재된 신문원본 1부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여행공제보험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타지역 단체 제주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내용 : 2박이상의 제주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인관광객을
70명이상(단, 당일 입도객수)유치시 인센티브 제공
․제외대상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기업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수학여행 및 졸업여행
○기 간 :․1차 : 2005. 8. 1 ~ 2005. 10. 31
․2차 : 2005. 8. 1 ~ 2006. 1. 31
○접수/심의 :․1차 접수 : 2005. 11. 1 ~ 11. 10 /․1차 심의 : 2005. 11월말
․2차 접수 : 2006. 2. 1 ~ 2. 10 /․2차 심의 : 2006. 2월말
○지원대상 : 도내 여행사
○지원내역 : 유치인원 1인당 5,000원을 지원, 업체당 최고지원금은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예산범위내 지원
○제출서류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1부
․항공 또는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탑승확인서 1부
․숙박(2박)확인서 1부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여행공제보험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유의사항
○ 포상은 접수순서에 의거 사업예산이 소진될때가지 집행
○ 제출서류 위조시 포상액 환급조치 및 향후 도, 협회 주관 인센티브사업 참여 배제
○ 제주관광상품 홍보비 지원사업 및 타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 주 최 : 제주도
▶ 주 관 : 제주도관광협회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주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팀(Tel : 064-742-8861~4,
Fax : 064-742-8865, 담당자 : 김의남과장)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