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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7월 27일 시행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2-02-10 14:54 조회: 1486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7월27일 시행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향후 관광호텔 확충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월26일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광숙박시설 신규확충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광호텔 건립절차 간소화를 통한 숙박시설 확충을 꾀하고 있다.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했으며, 호텔시설 건설시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진흥개발 기금에서 호텔시설 건설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설을 호텔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적 호텔체인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