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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신문 2013. 8. 5일자
“유류할증료, 항공운임에 통합시켜야 한다”
-여행사 “수수료 하나 못 받는 노력봉사”
-통합하거나 징수대행 수수료 도입 필요
-보너스 항공권도 유류할증료는 꼬박꼬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사 실사를 계기로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여행사의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여행업계는 ▲운임과 유류할증료 통합 ▲유류할증료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 등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지난 1일까지 업계 상위권 여행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류할증료 관련 실태조사를 받았다. 수익 등 판매원가 자료, 항공사가 공시한 유류할증료와의 일치여부, 상품 판매 프로세스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받았다. 집중 조사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된 ‘유류할증료 뻥튀기’ 관련 사항이며, 아직 미방문 업체가 많은 만큼 실사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받은 업체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유류할증료 개편이나, 유류할증료 징수대행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유류할증료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에 공정위의 점검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유류할증료 징수에 따른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기 때문이다. A여행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유류할증료 점검 결과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 회사는 벌금이나 담당자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발권수수료도, 유류할증료 징수대행 수수료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 대가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대신 해주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오류가 적발된 여행사 역시 고의라기보다 실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상대하는 항공사가 한둘도 아니고, 환율과 유류할증료가 정기적으로 바뀌기에 유류할증료 입력 시 인력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B여행사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자동 입력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지만 어디서도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데 자금과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유류할증료가 항공사를 위한 것이기에 여행사가 모든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액 또한 국제선 항공요금은 인가·신고제로 운영된다. 한 달간의 평균유가, 환율, 항공유 비축 량, 항공권 발권 시점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주요 국적사, LCC, 외항사별 산정금액은 천차만별이다. 국토교통부가 설정해 놓은 부과기준이 있지만, 실제 적용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운임과 유류할증료의 통합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비자의 혼란이 극심해졌다는 점에 있다. 장거리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30만원 이상인 별도 항목으로 빼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다.<참고> 올해부터 음식점 메뉴판에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돼 별도 부가세 등 없이 표시가격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항공사의 속내는 다르다. 운임과 달리 유류할증료는 한 번 확정되면 1개월 동안 변하지 않는다. 만약 항공운임을 땡처리에 가까운 특가로 내면 표시 가격이 낮아져 유인효과가 증가하는 대신, 유류할증료라는 ‘마지노선’이 존재하는 만큼 타격은 적다. 또한 운임에 포함시킬 경우 항공료 자체가 커져서 여행사에 지급할 볼륨인센티브(VI)를 지출이 커지게 된다. 마일리지 항공권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류할증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가 없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류할증료를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셈이다.
최종 결제 금액을 표시하도록 한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이 해결책으로 꼽히지만 그것도 미흡하다. 현재 여행객이 항공권만 구매할 경우 적용되며,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할 항공법개정안은 당초 목표보다 늦춰지고 있어 당분간 여행사의 고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참고>
-8년 사이 3배 오른 이상한 유류할증료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부터로, 최초 도입 이후 지금까지 8년 동안 운영 중이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덩치가 너무 커졌다. 2005년 7월의 유류할증료는 총 4단계에 불과했고, 일본 7달러, 단거리(중국·동남아·몽골 등) 최대 15달러, 장거리(이탈리아·캐나다·이집트 등) 최대 30달러를 부과했다. 그나마 기준이 되는 MOPS(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가격)가 갤런당 1.2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자동 면제됐다. 지금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총 33단계로 차등 적용되며, 8월 기준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는 일본 24달러, 동남아 54달러, 유럽 138달러, 미주 144달러 등으로 2005년 대비 거의 3배 이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