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관광이슈]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 제정(2013년 12월 둘째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4-01-27 15:27
조회: 337
◆ 문체부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관광통
역안내 표준약관을 제정 및 시행하기로 함
◆ 표준약관은 문체부,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함께
제정하였으며, 2013년 11월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확정
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