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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사항 시행 알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4-06-24 16:16 조회: 3595
개정된 '여행상품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회원사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중요정보 고시 개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