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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일주도로의 속도제한변경에 따른 주의..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04-11-12 00:00 조회: 2436
과속은 교통사고의 원인, 지정속도를 지킵시다.


2003년 한해동안 제주도내에서 120명이 교통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중 12번 도로(일주도로)에서 44명이 사망하여 전체사고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에서는 사고예방차원에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 2004년 8월 1일 부터 12번도로(일주도로)인 경우 【마을 안 도로 60km/h ⇒ 50km/h】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12번도로(일주도로)는

◆ 제한 속도(80km/h → 50mk/h) 변경구간이 잦으며

◆ 마을 또는 농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많고

◆ 경운기, 오통바이, 자전거 출현이 빈번하고

◆ 어린이, 노인 등의 무단횡단 행위가 많습니다.


제주경찰에서는 12번도로에서 이동식 무인속도 측정기로 과속행위를 집중 단속중에 있습니다.


렌터카 운전자 여러분!! 교통표지판, 노면표시에 주의를 기울여 지정속도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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