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JDC 희색
매출증대, 재정건전성 개선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JDC)의 개발재원 확충과 재정건전성 개선이 전망된다.
11일 JDC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제주도 여행객의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JDC는 이번 조치로 내국인 매출 비중이 97%에 이르는 JDC 지정면세점의 객단가와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DC 지정면세점의 순수익은 개장 이후 12년간 6998억원이며 전액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추진에 집행됐다.
김한욱 이사장은 취임 직후 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절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반영해 수립한 '2017년 금융부채 제로화'계획도 2016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긴축경영 등을 통해 예산이 절감됐고 핵심 프로젝트의 성과 가시화에 따른 개발사업 투자비의 순차적 회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JDC는 올해 하반기 100억원, 내년 400억원 2016년 4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JDC 관계자는 "JDC는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지정면세점 운영 수익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을 마련토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면세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