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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으로 이주하고 첫 여행지 "제주돌문화공원"
작성자: 제주도청 작성일: 2014-07-21 17:10 조회: 734

제주도청 관광정책과입니다.

먼저 제주 정착이후 첫 여행지에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입장하신 돌문화공원은 제주돌문화공원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공영관광지이며, 입장료의 경우에도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 관리조례 제10조(관람료 감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민에 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이 없어서 현재 도민할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번 선생님의 요청으로 도내 공영관광지 입장요금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자료내용 중 착오로 작성된 부분(돌문화공원 도민입장료 징수관련)이 있어서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정된 자료는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일로 인해 혼란을 드린점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