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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생생투어 피해 관련문의 사항입니다.
작성자: 백승재 작성일: 2015-11-04 17:49 조회: 679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지사항에 기재된 내용에는

제출 서류에 고소장도 포함이 되어있던데 고소장같은경우 필수 제출 서류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이나 여행계약 내용 같은경우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며 계좌이체로 예약을 했는데 현재 제주생생투어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여행계약 내용등이 확인이 안되는데 이경우

입금내역확인서와 통장사본 /그리고 해당 업체(제주생생투어)에서 입금 확인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내용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5-11-05 18:34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거운 추억이 되어야할 제주여행이 시작부터 좋지않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생생제주여행사"라는 업체는 저희 협회 회원사는 아니지만,
서울보증보험에 인허가보험을 가입한 국내여행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며, 피해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알선계약 불이행 사고발생
- 해당 여행사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관청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되어 내국인 여행자와의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고 발생

2. 여행피해사고 공고
- 여행 알선 계약 불이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사고사실을 협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협회 홈페이지의 협조를 통해 공고를 하게되며 이때 공고기간은 60일이상입니다.
- 만약 이러한 건이 발생될 경우, 저희 협회 홈페이지의 경우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3. 피해사실접수 및 변상금 청구
- 채권 최고 고시상 명시된 기간 내에 피해자인 여행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보증보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4. 보상심사 및 보험금 결정(지급)
-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보상심사 및 보험금결정을 하게 됩니다.

5. 보험금 지급결정이 되어 보험금을 저희 협회에서 수령하게 되면, 그 보험금을 피해 여행객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주신 "생생제주여행사"는 폐업 및 등록취소가 된 이후에 피해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공고기간(60일), 보상금 청구 및 보상심사 등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에서 폐업처리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폐업신고를 할경우에만 가능하고,
행정상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등록취소"입니다.

여행피해사고공고를 통해 제출서류는 다시한번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실확인서(소정양식)
-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 입금영수증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 은행 대조필 확인서류)
※ 여행을 못간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전체사본
※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사본(사진있는면+출입국도장 찍힌면)
o 해당 여행사 확인서 또는 여행계약서 사본(입금영수증 사본 포함)
- 고소장 등(경찰서 등)
-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또한 사기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관리팀 여행공제 담당 064)741-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