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생생투어 피해 지중해블루문펜션 사장의 무성의한 행동
작성자: 한정현
작성일: 2015-11-09 22:01
조회: 973
11월5일 친구들과 3박4일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저녁에 체크인 하려고펜션에 연락을 했더니 예약이 없다고 합니다 생생투어에서 잠적 했더군요 친구 4명의 많은 짐과 갑자기 숙박 예약 잡느라 제주도 첫 날부터 일정에 많은 차질이 생겼네요. 다시는 제주도 안갑니다
추가적으로 밑에 피해 보신분중에 저랑 같은 지중해블루문펜션에 예약하고 피해보신분 글보고 생각나서 글 올립니다
지중해펜션 사장님이 생생투어랑 몇년전부터 거래 안한지 오래되었다는걸 알고 있으면 관광협회에 그런일이 있다고 애기만 해주었으면 2차 3차 피해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지중해펜션사장님과 통화할때 그냥 없다고만 하고 끊으려고만 하니 정말 기분 나쁘네요 솔직히 서로 짜고 사기친것 같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제주도가 점점 쓰레기가 되가네요
돈만 벌려고 귀찮아하고 서비스정신도 외국인에게 파는겁니까?
많이 달라진 제주도보고 놀랐습니다
게시글 보니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저도 동종업종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주도 여행사협회나 관광협회는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셔서 피해자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5-11-10 09:34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즐거운 추억이 되어야할 제주여행이 시작부터 좋지않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주신 "생생제주여행사"라는 업체는 저희 협회 회원사는 아니지만,
서울보증보험에 인허가보험을 가입한 국내여행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이며, 피해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행알선계약 불이행 사고발생
- 해당 여행사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등록관청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등록취소되어 내국인 여행자와의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고 발생
2. 여행피해사고 공고
- 여행 알선 계약 불이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사고사실을 협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협회 홈페이지의 협조를 통해 공고를 하게되며 이때 공고기간은 60일이상입니다.
- 만약 이러한 건이 발생될 경우, 저희 협회 홈페이지의 경우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3. 피해사실접수 및 변상금 청구
- 채권 최고 고시상 명시된 기간 내에 피해자인 여행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보증보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4. 보상심사 및 보험금 결정(지급)
-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보상심사 및 보험금결정을 하게 됩니다.
5. 보험금 지급결정이 되어 보험금을 저희 협회에서 수령하게 되면, 그 보험금을 피해 여행객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주신 "생생제주여행사"는 폐업 및 등록취소가 된 이후에 피해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공고기간(60일), 보상금 청구 및 보상심사 등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관리팀 여행공제 담당 064)741-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