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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우도 볼레낭 펜션에서 머물기로하여 온라인예약을 하고 선금을 100% 지불하였습니다. (3인 기준 100,000원)
그런데, 당일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제주도 도착이 늦어졌고 도착 후 바로 성산항으로 달려갔지만, 우도로 가는 마지막 유람선(17:50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09일 예약된 숙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펜션에 전화문의를 하니 비행기 지연, 결항에 의한 사유로는 돈을 조금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도행 유람선이 결항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규정을 확인하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도 아니고 항공기 지연 및 연착으로 인한 사유인데도 환불을 1%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정당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환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