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투어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고승재
작성일: 2017-05-16 09:03
조회: 557
구글 등 블로그를 개설(홍보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택시투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행 알선 등의 사업은 여행사 고유 영역이라 여행업 사업자를 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관광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개인택시투어(구글 블러그 등을 활용)를 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요? (예를들어 여행업 사업자를 낸다던지 등등)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7-05-24 17:10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택시투어 관련 문의입니다
구글 등 블로그를 개설(홍보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택시투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행 알선 등의 사업은 여행사 고유 영역이라 여행업 사업자를 별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관광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개인택시투어(구글 블러그 등을 활용)를 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요? (예를들어 여행업 사업자를 낸다던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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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알선 사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으로 관할 시청(관광진흥과)에 등록기준 맞게 등록하고 영업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