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에 따른 환불규정 안내
- 취소 및 변경은 업무시간(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5:00)내 전화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 여행사 수수료 ★
계약금입금 후 취소시 기본 여행알선 취소수수료 20,000원 (단, 성수기/연휴기간/주말은 30,000원)
◎ 항공권취소 및 환불규정
1) 할인항공은 10인이상 모객하여 할인을 받는 상품으로, 정해진 스케줄에 왕복으로만 이용가능한 항공권입니다.
2) 할인항공은 최소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이며, 10인 미만모집시 항공사 및 항공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할인항공 10인이상 모객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항공으로 전환을 원하시거나 타항공사로 예약을 원하시면,
항공시간 및 요금을 확인 후 알려드립니다.
4) 할인항공 10인이상 모객이 되지 않을 경우, 취소를 원하시면 항공요금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출발일기준 11일전 취소시(발권전) : 여행사수수료를 제외한 항공요금 100% 환불
- 출발일기준 11일전 취소시(발권후) : 항공 정상요금에서 15% 제외한 금액 환불 (10인모집이 깨질경우 환불 불가)
- 출발일기준 8~10일전 취소시 : 항공 정상요금에서 15% 제외한 금액 환불 (10인모집이 깨질경우 환불 불가)
- 출발일기준 3~7일전 취소시 : 항공 정상요금에서 20% 제외한 금액 환불 (10인모집이 깨질경우 환불 불가)
- 출발일기준 3~7일전 취소시 : 항공 정상요금에서 50% 제외한 금액 환불 (10인모집이 깨질경우 환불 불가)
환불규정을 보고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을 2매을638000원에 구매햇습니다
구매할때는 취소 수수료 2만원이라고 분명설명했습니다
18시간만에 취소를하니 위약금이 11만원이라고 하네요
다른항공사에서 지금구매해도 24시만에 취소해도 수수료가없는데
물론 여행사니깐 수수료가 잇어야 먹고 살겟지만 적당한 선이라는게 있어야되고
마냥 그렇다고 하면 첨부터 11만원 위약금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파인제주 여행사 직원왈: 그럼 그냥가세요~~ (완전삐꼬는 말투
항공권 42만원에 딴데서구매를 했습니다
차이가 나도너무 나지만 그래도 기회가 없어 한번 갈려고 맘 먹엇는데 제주 파인 여행사 때문에
기분이 더럽네요 이런건 협회에서도 꼭 규정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에서 녹취한게 잇음 꼭확인해주시고
딴 사람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협회에서 짚고 넘어가주세요
얼마되지 않는돈이라고 그냥 넘어 가는 분들도 잇겠지만 꼭 규정에 따라 처벌해주세요
제주파인여행사 김보슬 직원 짜증있는데로 빨리 입금하라고 재촉전화 엄청하고 정신없이 입금햇는데
첨 부터 그럼 위약금 2만원이라고 음성통화로 설명할게아니라 11만원이라고 꼭 설명을 해야되는건 아닌가요?
솔찍히 수수료도 너무 만아요 수수로가어떻게 50프로넘나요?비행기값 성수기라 42만원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