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위치한 더 아일랜더라는 소규모 여행사 대표 입니다.
본 여행사는 지난 6월경 함덕 라마다 호텔에 룸 예약을 진행하였고, 예약 확정을 위해 약 300만원의 금액을 송금처리 하였습니다. (호텔의 영업기밀 일듯 하여, 룸 숫자나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측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숙박일까지는 7일 이상 남았었고, 호텔의 환불 규정상 100프로 환불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일자별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6/20 호텔측 인보이스 발행 / 본 여행사에서 전액 입금
6/21 고객으로 부터 예약 취소 요청 / 본 여행사에서 라마다 함덕측으로 취소 내역 통보 및 환불 요청
7월31일 현재, 저희 여행사에서는 아직까지 금액을 전혀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담당자의 연락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예약실에서는 제주사무소의 재경부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나 통화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며, 영업사원으로 부터 받은 담당자의 핸드폰은 역시 몇일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측에서 예약을 진행한 영업사원은 함덕라마다에서 퇴사한 상태입니다.(물론 영업사원이 여전히 있다고 한들 재경부에서 처리를 안하면 무용지물 일듯 합니다만..)
협회의 회원사인 함덕 라마다 호텔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약 300백 만원 가량의 금액의 지급이 40일 가량 밀리고 있는 것이 비교적 규모가 큰 여행사 및 숙박업소에서는 별것 아닌 문제 일지 모르나, 저희 같은 영세 여행사로써는 운영에 어려움을 격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혹은 협회차원에서 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율을 해 주실 수 있는 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