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국내 여행업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예비여행사
작성일: 2019-08-10 12:53
조회: 188
안녕하세요.
창업을 앞둔 예비 여행사 입니다.
제주도를 기반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정식으로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업 법인이 자사가 소유한 11~15인승의 차량(영업용 노란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흰색 번호판)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이드하는 것이 유상운송 행위에 포함되어 불법이 되는건지요? (유상운송 보험 가입/사전에 예약을 완료한 고객에 한정하여 미리 여행 상품에 대한 금액을 여행사로 입금받고 관광 편의를 제공)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며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상운송 기사를 보고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9-08-12 09:46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문의해주신 자사소유 11~15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을 안내하는 것은 유상운송행위에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의 해당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5.6.22, 2017.3.21>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또한, 문의하신 11~15인승 차량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된 법 및 시행령 조항이 있으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22.>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1. 30.]
위 법령을 보면 11~15인승 차량에 허용되는 것은 그 차량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일 경우에 그 차량을 임대하는 고객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11~15인승의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가지고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가용유상운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시 교통행정과(제주시 : 064-728-3192, 서귀포시 : 064-760-3295)에 문의하시면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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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대상 국내 여행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을 앞둔 예비 여행사 입니다.
제주도를 기반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정식으로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업 법인이 자사가 소유한 11~15인승의 차량(영업용 노란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흰색 번호판)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이드하는 것이 유상운송 행위에 포함되어 불법이 되는건지요? (유상운송 보험 가입/사전에 예약을 완료한 고객에 한정하여 미리 여행 상품에 대한 금액을 여행사로 입금받고 관광 편의를 제공)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며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불법 유상운송 기사를 보고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