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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카페-리투어 신고접수
작성자: 윤제희 작성일: 2019-10-28 16:56 조회: 236
9월 24일에 에어카 페키지로 1,112,480원 카드 결재
11월6일 여행일정임
진행사항으로 항공권 발권문자발송 완료
현재 할부금 1회차 납부 완료
10월28일 오전에 폐업한다는 문자확인하고
항공권 렌트카 4시간여~~ 걸려서 확인결과 렌트카는 예약만 한상태 항공권은 확약 상태
오후 4시 현재 항공권 취소 문자 확인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취소를 해줘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내용증명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카드 취소 해주세요

어렵게 가족여행 계획하고 시간내서 가는건데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뿐입니다.
리투어 뿐 아니라 6개의 도매인에서 4개 도매인이 사기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것은
있을수 없을뿐더러 있어서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를 치려고 계획하고 폐업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협회에서 나서서 이런 업체를 엄격한 규제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9-10-29 10:35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우선 불편사항을 겪으신데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해당 여행사는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채권범위는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단 공제기간내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이나 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이 피해 접수된 총 피해금액보다 적을 경우 피해액을 비례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제주여행카페의 공제금액은 이천만원으로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여행사 피해접수는 등록관청(제주시청)에서 폐업이 완료되면 진행됩니다.
여행피해구제 절차는
여행업 폐업 후 → 여행피해신고접수(60일간) → 제출서류 검토보완 후 보험회사 보상청구 → 보험회사 심사 → 보험회사가 지급액(피해인정금액) 결정 및 제주관광협회에 지급 → 제주관광협회가 피해신고인에게 피해인정금액 지급(개별통보)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유선상(064-741-8743)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피해접수 시작일에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여행계약서와 입금 영수증등을 잘 지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해입으신 사항에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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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카페-리투어 신고접수

9월 24일에 에어카 페키지로 1,112,480원 카드 결재
11월6일 여행일정임
진행사항으로 항공권 발권문자발송 완료
현재 할부금 1회차 납부 완료
10월28일 오전에 폐업한다는 문자확인하고
항공권 렌트카 4시간여~~ 걸려서 확인결과 렌트카는 예약만 한상태 항공권은 확약 상태
오후 4시 현재 항공권 취소 문자 확인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취소를 해줘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내용증명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카드 취소 해주세요

어렵게 가족여행 계획하고 시간내서 가는건데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뿐입니다.
리투어 뿐 아니라 6개의 도매인에서 4개 도매인이 사기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것은
있을수 없을뿐더러 있어서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를 치려고 계획하고 폐업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협회에서 나서서 이런 업체를 엄격한 규제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