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카페 폐업에 따른 취소 건..환불! 보상 요청합니다.
작성자: 이학철
작성일: 2019-10-28 15:10
조회: 244
갑자기 폐업했다는 문제통보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계좌이체로 진행했고 비행기도 연락해보니 예약되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제주여행카페 뿐아니라 다른곳도 이런 상황인거같은데
보상이나 환불에 관해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환불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공지관련 글을 올리거나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추가 수정...
계약자이름은 차신자 로되어있구요.
저는 130만원 이상 이체 했고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010-8497-4412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9-10-29 10:34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우선 불편사항을 겪으신데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해당 여행사는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채권범위는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단 공제기간내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이나 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이 피해 접수된 총 피해금액보다 적을 경우 피해액을 비례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제주여행카페의 공제금액은 이천만원으로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여행사 피해접수는 등록관청(제주시청)에서 폐업이 완료되면 진행됩니다.
여행피해구제 절차는
여행업 폐업 후 → 여행피해신고접수(60일간) → 제출서류 검토보완 후 보험회사 보상청구 → 보험회사 심사 → 보험회사가 지급액(피해인정금액) 결정 및 제주관광협회에 지급 → 제주관광협회가 피해신고인에게 피해인정금액 지급(개별통보)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유선상(064-741-8743)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피해접수 시작일에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여행계약서와 입금 영수증등을 잘 지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해입으신 사항에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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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카페 폐업에 따른 취소 건..환불! 보상 요청합니다.
갑자기 폐업했다는 문제통보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계좌이체로 진행했고 비행기도 연락해보니 예약되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제주여행카페 뿐아니라 다른곳도 이런 상황인거같은데
보상이나 환불에 관해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환불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공지관련 글을 올리거나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추가 수정...
계약자이름은 차신자 로되어있구요.
저는 130만원 이상 이체 했고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010-8497-4412 이쪽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