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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투어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문성 작성일: 2019-10-28 13:55 조회: 205
제주 리투어로 부터 금일 폐업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문자내용을 근거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보상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시점은 언제인지요?
2. 예약에 따른 무통장 입금내역에 대한 증빙사안은 어떤방식으로 입증하면 되는지도 안내주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카드결재 보다는 현금 무통장입금이 많은 거래방식으로 알고 있는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내주시는 사안에 대해 의문사안이 있으면 재 문의드리겠습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9-10-29 10:28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우선 불편사항을 겪으신데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해당 여행사는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채권범위는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단 공제기간내 계약건에 한하며, 피해가 증빙되어야 함)이나 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이 피해 접수된 총 피해금액보다 적을 경우 피해액을 비례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제주여행카페의 공제금액은 이천만원으로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여행사 피해접수는 등록관청(제주시청)에서 폐업이 완료되면 진행됩니다.
여행피해구제 절차는
여행업 폐업 후 → 여행피해신고접수(60일간) → 제출서류 검토보완 후 보험회사 보상청구 → 보험회사 심사 → 보험회사가 지급액(피해인정금액) 결정 및 제주관광협회에 지급 → 제주관광협회가 피해신고인에게 피해인정금액 지급(개별통보) 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유선상(064-741-8743)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피해접수 시작일에 안내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여행계약서와 입금 영수증등을 잘 지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해입으신 사항에 대해 유감스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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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투어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제주 리투어로 부터 금일 폐업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문자내용을 근거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보상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시점은 언제인지요?
2. 예약에 따른 무통장 입금내역에 대한 증빙사안은 어떤방식으로 입증하면 되는지도 안내주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카드결재 보다는 현금 무통장입금이 많은 거래방식으로 알고 있는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내주시는 사안에 대해 의문사안이 있으면 재 문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