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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카페 폐업 보상관련
작성자: 한만식 작성일: 2019-11-11 18:13 조회: 41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의 피해와 여행사로 비용을 지불한 대상에 대한 보상으로만 서술될뿐 이와관련된 업체(호텔, 렌터카 등)에 대한 보상규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에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관련 업체의 미수금에 대한 접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인거죠?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19-11-12 08:54

답변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해당 여행사는 여행공제보험(영업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
여행사가 폐업, 등록취소 등 영업이 불가했을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공제기간 내) 진행이 가능하나,
영업보증의 보상청구 및 공제금 지급 대상은 '여행자'로써 업체간의 거래를 보상하지 않음에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관광협회에서 관련업체에 대한 미수금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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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카페 폐업 보상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의 피해와 여행사로 비용을 지불한 대상에 대한 보상으로만 서술될뿐 이와관련된 업체(호텔, 렌터카 등)에 대한 보상규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에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관련 업체의 미수금에 대한 접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