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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 표명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작성일: 2011-11-30 09:36 조회: 1014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위원장 강인철), 국제여행업 1분과(위원장 김두흥), 관광기념품업분과(위원장 민명원), 국내여행안내사협회(위원장 강미선)는 11월 16일입법예고된 제주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회의, 연석회의 등을 거쳐 조례안 제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심각한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