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에 따른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2개월) 실시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6-02-19 11:28
조회: 24
- 1.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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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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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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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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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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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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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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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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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호
(국내외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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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킴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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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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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대로12길 51, 5층 8호(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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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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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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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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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9호
(국내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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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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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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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남성로 127,
4층 457호(삼도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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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정지기간(2개월) : 2026. 3. 15. ~ 2026. 5. 13.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35조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