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이 상생으로 이어지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
1.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사항
※ 사업정지기간(2개월) : 2026. 3. 15. ~ 2026. 5. 13.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35조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