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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에 따른 3차 행정처분(사업정지2개월) 실시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6-02-19 11:26 조회: 22

 

 1.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

사항

행정처분

내    용

처분일

제249호

(국내외

여행업)

(유)제주로여행

정만진

제주시 대동길 2,

103호(이호이동)

보  험

미가입

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2개월)

2026. 2. 13.

제2024-01호

(국내외

여행업)

베이비리프캠프

주식회사

최영열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354

 

※ 사업정지기간(2개월) : 2026. 3. 15. ~ 2026. 5. 13.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35조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