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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에 따른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실시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6-02-19 11:20 조회: 21

 

 1.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에 따른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실시 알림

 

가.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 표

사업장 소재지

위반

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제2021-40호

(국내여행업)

센텀뉴제주관광

조대원

제주시 노연로 42, 1202호(노형동)

보  험

미가입

시정명령

2026. 2. 13.

 

 

※ 시정명령 기간 : 2026. 2. 13. ~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