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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60+ 인건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사 작성일: 2021-06-03 10:00 조회: 49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만 60세 이상 근로희망자를 신규 채용시 다음과 같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기 간상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222만원 지원]

월 최대 37만원 한도 내 최대 6개월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채용지원금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약정급여의 50% 지원

장기취업

유지형

[1인당 총 90만원 지원]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할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일시금)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신청문의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사 강수진 주임(064-805-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