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를 '21.12.22.부터 시행하고 있사오니 다음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법적 제도 마련 및 임시시행('20.12.10.), 전면시행('21.12.22.)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관활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www.k-eta.go.kr/trd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