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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2471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 여행업 | 제2018-6호 | ㈜내쇼날츄래블 | 김*성 | 제주시 남광로 79-1, 1층(이도이동) |
국내 여행업 | 제2019-43호 | ㈜에이치비소프트 | 신*빈 | 제주시 중앙로 14길 21, 102호(삼도이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