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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2505호
관광진흥법 위반(변경등록 위반)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국내 여행업 | 제2012-64호 | ㈜빅토리투어 | 전*호 | 제주시 연동13길 5, 203호(연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조항 위반(변경등록 위반_소재지 미변경)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