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전체메뉴열기

서브컨텐츠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알림마당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주요 내용 및 교육안내
작성자: 근로복지공단 작성일: 2022-11-22 10:03 조회: 404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주요 내용 및 교육안내

 

 

 

20227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통역관광안내를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 및 배포하시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근거법령:고용보험법77조의6,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1

- 관련문서: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4735(2022. 11. 11.)

 

주요내용

보험가입자: 관광통역안내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관광서 또는 여행사 등

신고대상: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성립신고: 노무제공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최초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신고

월보수액통보: 노무제공한 다음 달 말일까지 월보수액통보

-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피보험자격신고는 월보수액통보 갈음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회원가입 후 모든 신고 조회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특고센터 또는 콜센터

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

 

특고센터 전화번호

 

관할 특고센터

관할지역

대표 전화번호

서울특고센터

서울, 강원, 경기일부(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남양주, 구리, 가평)

02-6946-0500

부산특고센터

인천, 경기(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

051-790-0300

경인특고센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032-712-0500

대전특고센터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세종

042-718-0600

공단 콜센터

전지역

1588-0075

 

교육안내

목 적: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

교육일정: 매월 둘째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