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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주요 내용 및 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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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통역관광안내를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 및 배포하시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근거법령:「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1
- 관련문서: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4735(2022. 11. 11.)호
□ 주요내용
보험가입자: 관광통역안내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관광서 또는 여행사 등
신고대상: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성립신고: 노무제공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최초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신고
월보수액통보: 노무제공한 다음 달 말일까지 월보수액통보
-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피보험자격신고는 월보수액통보 갈음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회원가입 후 모든 신고 조회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특고센터 또는 콜센터
☏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
□ 특고센터 전화번호
관할 특고센터 | 관할지역 | 대표 전화번호 |
서울특고센터 | 서울, 강원, 경기일부(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남양주, 구리, 가평) | 02-6946-0500 |
부산특고센터 | 인천, 경기(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 | 051-790-0300 |
경인특고센터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032-712-0500 |
대전특고센터 |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세종 | 042-718-0600 |
공단 콜센터 | 전지역 | 1588-0075 |
□ 교육안내
목 적: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
교육일정: 매월 둘째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