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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1-05 13:46 조회: 213
제주시에서는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는 필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