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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1-17 09:07 조회: 273

제주시 공고 제2023-168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15일)

 

2.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6조

 

3. 처분대상업체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종합여행업
(2018-19)

다원국제(주)

김**(JI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03, 104호 (연동 한일시티파크)

둥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15일)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