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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2-22 10:07 조회: 197

제주시 공고 제2023-652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4차 행정처분 (등록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 (보험 미가입)

 

3. 처분대상업체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종합

여행업

408

일창여행사

**

(JIN *******)

제주시 노형1223, 4

(노형동)

2023.03.24.()

14:00 ~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

종합

여행업

2018-19

다원국제()

**

(JIN ********)

제주시 도령로 103, 104

(연동, 연동한일씨티파크)

2023.03.24.()

14:30 ~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

종합

여행업

211

한유투어

**

제주시 11003213-8

(노형동)

2023.03.24.()

15:00 ~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