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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652호
관광진흥법 위반(보험미가입) 종합여행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4차 행정처분 (등록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위반 (보험 미가입)
3. 처분대상업체
업종 | 등록 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종합 여행업 | 제408호 | ㈜일창여행사 | 진** (JIN *******) | 제주시 노형12길 23, 4층 (노형동) | 2023.03.24.(금) 14:00 ~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종합 여행업 | 제2018-19호 | 다원국제(주) | 김** (JIN ********) | 제주시 도령로 103, 104호 (연동, 연동한일씨티파크) | 2023.03.24.(금) 14:30 ~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종합 여행업 | 제211호 | ㈜한유투어 | 윤** | 제주시 1100로 3213-8 (노형동) | 2023.03.24.(금) 15:00 ~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