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협회,
모두가 행복한 제주관광!
Ⅰ | | 지급개요 |
1. 기 간 : 공고일 ~ 12월 31일(단, 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시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3. 총사업비 : 100,000천원(민간위탁금)
4. 시행방법 : 충청북도관광협회 사업 위탁
5. 지원분야 : 여행업체 당일․숙박 단체관광객(외국인포함) 유치 보상
6. 지원내용
구 분 | 숙박 여부 | 지 원 조 건(전부충족) | 지 원 기 준 (1대당) | 지원금액 |
단체관광객 유 치 |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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