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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3-28 16:50 조회: 221

제주시 공고 제2023-1146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종합여행업체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4차 행정처분 (등록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3. 처분대상업체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종합

여행업

제408호

(주)일창여행사

진**
(JI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2길 23, 4층 (노형동)

2023.06.06.(화)
14:00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5.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처
  가. 공고기간 : 2023.03.27.(월) ~ 2023.04.14.(금) [18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3~4 , 팩스 : 064)728-2759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