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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4-03 10:07 조회: 180

제주시 공고 제2023-1214

 

 

관광진흥법위반 국내·국내외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제1항 위반

 

3. 처분대상업체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2017-57(국내여행업)
298 (국내외여행업)

주식회사 여행하나김*, 서*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층 (노형동)보험미가입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4. 시정명령기간 : 2023.03.20. ~ 2023.05.19.
 

5. 의견제출 기간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04.20.(목) 까지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