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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4-03 09:53 조회: 225

제주시 공고 제2023-1211

 

 

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대상업체 (당사자)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종합

여행업

408

일창여행사

**

(JIN *******)

제주시 노형12길 23, 4

(노형동)

보험미가입

등록취소

종합

여행업

2018-19

다원국제()

**

(JIN ********)

제주시 도령로 103, 104
(연동, 연동한일씨티파크)

보험미가입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23.03.31.(금) ~ 2023.04.17.(월) [17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3.03.27.(월) ~ 2023.04.17.(월)

4.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 5층 관광진흥과
 

5.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 하고자 하실 경우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064-728-2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