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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3-1333호
관광진흥법위반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차 행정처분 (사업정지 15일)
2. 처분대상업체 (당사자)
업종(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여행업 | 제주 | 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21, | 등록기준부적합 | 2차 행정처분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위반
4. 의견제출 기간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03.30.(목) ~ 2023.05.04.(목)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6별관 5
- 연락처 : 064-728-2783, 팩스 : 064-728-2759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