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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4-10 09:10 조회: 142

제주시 공고 제2023-1318

 

 

관광진흥법위반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2. 법적근거 :관광진흥법제9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제1항 위반

 

3. 처분대상업체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국내여행업
(제2022-4호)

주식회사 영삼정*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5, 201호
(노형동)
보험미가입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4. 의견제출 기간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03.28. ~ 2023.04.27. (20일간)
  나.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 연락처 : 064-728-2784, 팩스 : 064-728-2759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2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