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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4-24 09:27 조회: 132

제주시 공고 제2023-1501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6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국내여행업체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1 같은 행령 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2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15)

2.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위반(등록기준부적합)

3. 처분대상업체(당사자)

 

등록번호

(업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처분의 원인

2015-54

(국내여행업)

제주몬

**

제주시 중앙로 108, 3

(삼도이동)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35(등록취소 등)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