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에서는 양질의 신규 경기바다테마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년 여행사 대상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사 업 명: 2023년 여행사 대상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개발 인센티브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1호 여행업에 해당하는 여행사
※단,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이력이 있는 업체는 응모 불가다. 지원내용: 경기바다 5개 시(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당일·숙박상품 운영, 경기바다 상품 홍보 마케팅 비용
라. 지원규모: 총 10,000천원(여행사당 최대 250만원 지원)
마. 신청기간: 2023. 5. 2. ~ 예산 소진 시
바.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jkim@gto.or.kr)
사. 문 의 처: 경기관광공사(T. 031-259-4794)
붙임 공고문 및 신청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