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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위반(변경등록 위반)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10-27 14:13 조회: 1535

제주시 공고 제2025-2917

 

관광진흥법위반(변경등록 위반)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7규정위반한 여행업체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1 같은 행령 33조제1항 관련 [별표2]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처분의 원인

2012-64

(국내여행업)

빅토리투어

*

제주시 연동135, 203(연동)

변경등록 위반

(소재지미변경)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 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7위반(변경등록 위반_소재지 미변경)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 2025. 8. 21.)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 : 2025. 8. 21. ~ 2025. 10. 20.)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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