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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2818호
관광진흥법 결격사유 해당
국내여행업체 청문 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체(국내여행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규정에 따른 국내여행업 등록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 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청문 실시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등록취소)
2. 처분대상업체(당사자)
등록번호 (업 종)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제2023-18호 (국내여행업) | (주)아리제주 | 오*연 | 제주시 연사2길 7, 201호(오라이동) | 결격사유 해당 | 2025.09.10.(수) 14:00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이 법에 따라 등록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가. 관광진흥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