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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원관리부 작성일: 2023-09-14 08:11 조회: 2840

제주시 공고 제2023-3403

 

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15(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등록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행정처분의 기준 등) 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청문장소

종합

여행업

2016-24

()제주사랑

여행사

**

제주시 노연로62, 5508

(연동, 신제주신성오피스텔)

2023.09.05.()

14:00 ~

제주시청

3별관 2

회의실

 

2. 공고기간 : 2023. 9. 13.() ~ 2023. 9. 27.() [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3. 9. 6.() ~ 2023. 9. 27.()

4. 청문조서 열람 확인 장소 : 제주시청 제6별관 5층 관광진흥과

5.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 하고자 하실 경우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하시어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