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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2962호
관광진흥법위반(등록기준부적합)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처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음 -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2. 당 사 자
등록번호 (업 종) |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제2015-91호 (국내여행업) | ㈜편안한제주도여행 | 이*영 | 제주시 다랑곶길 26-1, 2층(노형동) | 등록기준부적합 (사무실미확보)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광진흥법」제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위반 (등록기준 부적합 )
4. 처분내용(행정처분일 : 2025. 8. 21.)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시정명령기간 : 2025. 8. 21. ~ 2025. 10. 20.)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