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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4-656호
관광진흥법 위반 종합여행업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5조(보험의 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종합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대상업체(당사자)
업종 | 등록 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종합 여행업 | 제2019-13호 | 오션인터내셔널 유한회사 | 장* | 제주시 연동6길 11, 1203호(연동) | 2024.1.31.(수) 14:00 ~ |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회의실 |
제2018-35호 | 주식회사 골드문 | 문** | 제주시 삼무로11길 15, 201호(연동, 초석주상복합아파트) | 2024.1.31.(수) 14:30 ~ |
2. 공고기간 : 2024. 2. 19.(월) ~ 2024. 3. 4.(월) [14일간]
3.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4. 1. 31. ~ 2024. 2. 28.